💑 신혼·신생아 가구를 위한 최고의 기회!
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2025년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Ⅰ·Ⅱ 수시모집을 시작했습니다! 이번 공고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정, 신생아가 있는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하며, 최대 24,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📌 어떤 제도인가요?
전세임대란?
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,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.
💡 유형별 핵심 요약 비교
구분 | 전세임대 Ⅰ형 | 전세임대 Ⅱ형 |
공급호수 | 5,800호 | 1,000호 |
소득기준 | 70% 이하 (맞벌이 90%) | 130% 이하 (맞벌이 200%) |
지원한도액 | 수도권 최대 1억 4,500만 원 | 수도권 최대 2억 4,000만 원 |
입주자부담 | 전세금의 5% | 전세금의 20% |
임대기간 | 최장 20년 | 최장 14년 |
👪 신청 자격은?
✅ 주요 대상
-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
- 혼인을 앞둔 예비신혼부부
-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
- 신생아 가구 (최근 2년 이내 출산, 입양, 임신 중 포함)
✅ 소득 기준
(예시: 4인가구 기준)
- Ⅰ형: 월 6,004,662원 이하
- Ⅱ형: 월 11,151,514원 이하
📝 신청 방법 및 기간
🏠 지원 가능한 주택 조건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단독/다세대/아파트/오피스텔 등)
- 보증부월세도 전세 전환 시 지원 가능
- 전세보증금 250% 범위까지 초과 가능 (조건 충족 시)
💰 임대료 예시 (Ⅱ형 기준)
수도권 전세금 2억 원 주택 계약 시
- 입주자 부담금: 4,000만 원
- 월세: 약 26만 원 수준 (지원금 연이율 2% 기준)
- 자녀 수에 따라 이율 우대 (최저 연 1%)
⚠️ 유의사항
- 중복 신청 불가! 다른 유형(청년, 다자녀 등) 중복 불가
- 입주 전 주택 물색 및 LH 승인 필수
- 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
🔍 마무리 정리
2025년 전세임대Ⅰ·Ⅱ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, 전세금 부담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신생아 가정이라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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